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신안이 만들어 갑니다

협력업체등록

  • 고객센터
  • 협력업체등록

신안건설산업과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실한 협력업체를 찾고있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창조해가는 신안건설산업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구분 모집공종 자격조건
건축/토목/기계
인테리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타관련 벌령에 의한 해당면허 보유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 경과된 업체(2017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 면허시공능력평가액 전국순위 상위 50% 이내
  • 신용평가등급 : B 이상 (신용평가기관, 전문건설협회 인증)
  • 현금흐름등급 : C- 이상 (신용평가기관, 전문건설협회 인증)
  •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보유한 업체 우대
  • 인테리어 : 모델하우스 및 단위세대 및 시공 유경험업체
전기/통신/소방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건설장비 및 자재 갱폼, 알폼,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타일, 토목자재, 집자재, 폐기물업체

접수방법

제출서류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등록원, 첨부서류 일체
당사 홈페이지에서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파일링하여 당사로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접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신안빌딩 8층 토건팀(02-320-9814)

기타사항

  • 등록신청은 각 사별 3개 공종까지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 심사대상 제외 및 등록이 취소됩니다.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