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년 협력업체 등록안내 | 작성일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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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협력업체등록서류.xls | ||
2021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신안건설산업㈜/신안건설㈜ 의 협력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분야 1) 건축/토목/기계/인테리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2) 전기/통신/소방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3) 건설장비 및 자재 : 갱폼, 유로폼,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타일, 토목자재, 잡자재, 폐기물업체기타등등 2. 자격요건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타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면허 보유업체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3)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 경과된 업체(2020년 12월 31일 기준) 4) 해당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전국순위 상위 50% 이내 5) 신용평가등급 : B 이상(신용평가기관, 전문건설협회 인증) 6) 현금흐름등급 : C- 이상(신용평가기관, 전문건설협회 인증) 7)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보유한 업체 8) 인테리어 : 모델하우스 및 단위세대 설계 및 시공 유경험업체 3.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1) 모집기간 : 2021년 02월 01일 ~ 2021년 02월 28일 2) 협력업체 발표 : 2021년 03월 15일 이후 개별 통보(협력업체 등록증 미발급) 3) 등록서류 :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등록원, 첨부서류 일체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4) 제출방법 : 등록서류를 파일링하여 당사로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5) 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신안빌딩 8층 토건팀(02-320-9814) 4. 기타사항 1) 등록신청은 각 사별 3개 공종까지 가능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및 등록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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