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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 상주감리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 필요" 작성일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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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창립된 신안건설산업(회장 우경선, www.shinancon.co.kr)은 고품질, 고품격 주택건설과 탄탄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40여 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의 강자로 성장해왔다. 신안건설산업의 우경선 회장은 '반듯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경영이념과 '내 집을 짓는 정성으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경북 구미 원평동의 재건축아파트 603세대와 고양시 목암지구의 1885세대의 신축공사 사업승인을 획득했으며, 이달쯤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식사2지구와 이천시 백사지구 등지에 총 4000여 세대의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종로구 신영동 주택재개발 아파트 200여 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시장에 굵직한 업적을 세우고 있는 우 회장은 최근 오랜 세월 동안 국내건설시장을 옥죄어온 낡은 관행과 부조리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했다.

우경선 회장.
우경선 회장./신안건설산업 제공
◇불합리한 감리제도 소비자 부담 가중

우 회장이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감리제도의 불합리함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현장에는 상주 감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에도 굳이 상주감리제도를 행한다. 우 회장은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단순 시공에는 불합리한 감리제도는 필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리제도는 사소한 공사까지 모두 상주 감리제로 운영하면서 감리비용이 대폭 상승하고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우 회장은 "지금처럼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감리가 아니라 공정 진행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며, 오랜 보존과 안전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 인테리어 마감공사 부분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획형 하자소송 남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4700억원을 청구하는 기획형 하자소송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와 아파트 입주자 모두 심각한 손실을 겪었다. 기획형 하자소송의 경우 최대 법원 판결금의 30% 정도를 변호사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 안전진단 단계에서도 상당한 용역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하자보수를 애초의 시공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에 맡길 경우 공사비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법원 판결금을 받을지라도 정작 하자를 보수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하자보수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행위 등이 적발돼 입주자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입주자와 건설회사가 원만하게 합의해 정상적으로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획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가세해 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우 회장은 법원의 위탁을 받은 하자감정인에 대해서도 "신안건설산업이 최근 진행한 하자소송에서 방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각종 공사기록으로 분명히 확인되고 누수 발생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방수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하자보수 비용으로 감정됐다. 또한, 배수를 위한 구배공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몰탈 두께층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하자로 감정한 일도 있었다"며 한마디 했다. 이처럼 우 회장은 현실과 괴리된 감정을 진행하는 하자감정인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 공정성 담보할 장치 마련 시급

우 회장은 일부 공정하지 못한 주관적 감정평가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의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안건설산업 또한 지난 40여 년간 건설업계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평가 결과물들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의 주관에 따라 인접한 동일 지목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가격이 30% 가까이 차이 나는 황당한 경우도 경험했다. 또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세감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임대아파트 인접 지역의 실거래가가 아닌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고의로 낮은 가격의 시세가격을 결정하는 등 감정평가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일들을 수없이 겪었다. 이에 대해 우 회장은 "감정평가 업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업이므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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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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